로시컴

근무시간 변경 적용의 건

Q

주40시간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존 재직자에 비하여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는 있을 수 있겠으나(입사 후 최초 계약하는 연봉 한정) 인사평가, 보상, 승진 등 여러 사항에서 동일 혹은 유사 직무의 다른 기존 재직자와 차별 혹은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기존 재직자가 아닌 향 후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에 대하여 변경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향 후 입사하는 직원에 한하여, 1. 기존 재직자와는 다르게 출퇴근시간을 달리 적용 (ex) 기존 재직자는 10-19, 향 후 입사하는 근로자는 9-18 으로 근무시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2. 기존 재직자와는 다르게 일 근로시간(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적용 (ex) 기존 재직자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향 후 입사하는 근로자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하신대로 새로 입사하는 직원과 현존 직원과 근로시간의 길이 및 근로시간의 위치를 달리하여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와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적법한 임금만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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