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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19년3월 부터 2020년 9월까지 계약기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월차로 보고 2019년에는 9개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 직원이 7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2월 말에 월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 월차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 직원은 1월~3월 까지는 연차사용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또한 2020년에는 몇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 개근을 전제로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므로 2019.3.1 입사자라면 2019.12.1 까지는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1.1 및 2.1에 10번째 및 11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시점은 사용기간 1년이 지나야 하므로 전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19.4.1에 발생한 첫번째 연차휴가의 정산시점은 2020.4.1이고, 순차적으로 월단위로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짐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 협의로 일괄적으로 연단위 연차휴가(2020.3.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정산시점에 정산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2019.12월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발생하여 잔존하는 연차휴가 한도내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물론 추후 퇴직으로 인한 정산시 조기 수당정산으로 인해 잔존하는 연차휴가가 마이너스일때에는 연차수당을 반환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1년6개월 근속후 퇴직이므로 재직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최대 26일이므로 퇴직시에는 26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정산된 연차휴가)로 최정 정산을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근무중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기간은 1년이 되지 못하므로, 0개가 발생합니다. 3. 최대 26개에서 연차수당(월차수당)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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