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19년3월 부터 2020년 9월까지 계약기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월차로 보고 2019년에는 9개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 직원이 7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2월 말에 월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 월차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 직원은 1월~3월 까지는 연차사용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또한 2020년에는 몇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19년3월 부터 2020년 9월까지 계약기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월차로 보고 2019년에는 9개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 직원이 7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2월 말에 월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 월차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 직원은 1월~3월 까지는 연차사용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또한 2020년에는 몇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