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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또는 파견직 처리방법

Q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공기업(이하 발주처)과 IT기업(이하 수주회사) 간 SW구매계약을 체결 수주회사에서 자사에 물품 발주를 하고, 자사에서 인력 3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사는 재직자 1명과 신규인력 2명을 채용하여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수주회사 소속 직원으로 나와야 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겸직 또는 파견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지라 노무사님께 의견을 여쭙니다. 2. 이외에도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까요? 3. 고용계약, 4대보험, 급여, 연차 등등 노무 관련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귀사에서 채용한 직원이나 귀사의 직원이 수주회사에서 근로함에 있어 귀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있다면 이는 도급으로 보아 전적으로 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귀사의 책임에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귀사의 지휘, 감독이 아닌 수주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 파견으로 볼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귀사가 근로자 파견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파견허가를 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파견 대상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사(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니만큼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고,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수주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최장 2년까지만 파견이 가능하므로 2년을 초과할 경우 수주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파견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파견근로자는 귀사 소속이 되어 질문자님이 원하는 수주회사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수주회사의 직원으로의 등록이 발주처에서 원하는 요건 중의 하나라면 별다른 뽀족한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부터 임금관리까지 수주회사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기 고용을 꺼려하는 입장이라면 수주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프로젝트가 끝날때까지 근로자를 채용하고(다만,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발생),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귀사에서 채용할 것을 확약하는 식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겸직도 가능은 할 것이나, 각 회사에 모두 4대보험(고용보험은 임금이 큰 쪽으로만)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로서 지휘 감독한 수주회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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