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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업무 이용 시 사고 산재 여부

Q

회사 업무로 외근 시 법인차량을 운행하여 이동을 지시했으나 허가 없이 개인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인가요? 또는, 부서장이 개인 차량으로 이동 시 사고 발생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확인서 서명 날인을 받고 허가해 준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업무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관건이지 이용한 차량이 법인차량/개인차량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판단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성립여부는 획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기 서약서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연관되어 추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산업재해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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