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려요.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한 것과 제가 계산한 것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무기간 : 2017. 11. 10 ~ 2019. 09. 23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연차 사용 횟수 - 2018년 7월(5일) + 2019년 8월(5일) = 총 10일 사용함. 급여 : 최저임금 (세전 1,745,150원)
안녕하세요
개정된 연차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이므로 1년 미만 근속중에 개근한 경우라면 1년 미만 근속중 11일, 1년 근속으로 인한 15일의 연차휴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발생합니다.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6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정산되면 됩니다.
최저시급이므로 16일*8시간*8350원=1,068,800원이 퇴직시 정산되어야 할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은 30일*(1745150원*3개월/92일)*(683일/365일)=3,194,59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