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 계약을 만근(80% 출근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월할액(15일*8시간 =120시간/12개월=10시간) 다만, 이 수당의 지급으로 을의 전5조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또, 본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전5조3항의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만큼 기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기로 한다. 질문) 근로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회사입사 2년차인데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 이 문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시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몇일이라고 기입하는 것보다 제몇조에 의해 연차유급일수를 정한다 라는식으로 표기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수정하는게 타당할까요? (전체적으로 문구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