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 계약을 만근(80% 출근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월할액(15일*8시간 =120시간/12개월=10시간) 다만, 이 수당의 지급으로 을의 전5조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또, 본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전5조3항의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만큼 기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기로 한다. 질문) 근로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회사입사 2년차인데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 이 문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시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몇일이라고 기입하는 것보다 제몇조에 의해 연차유급일수를 정한다 라는식으로 표기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수정하는게 타당할까요? (전체적으로 문구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근로자는 만1년 근속 및 만2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맞을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 3년 근속한 근로자부터는 16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속기간이 다양한 근로자의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마다 근속기간이 다르므로 이에 맞춘 맞춤형 연차수당 부여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의 문구는 "월할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부합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간발생연차시간/12개월"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부서에는 근로자마다 매년 발생하는 연차시간을 파악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