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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입사 2년차인데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 이라는 문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시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다른직원들 역시 입사일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전부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되는지요? ★수정전 (3) 본 계약을 만근(80% 출근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월할액(15일*8시간 =120시간/12개월=10시간) 다만, 이 수당의 지급으로 을의 전5조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또, 본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전5조3항의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만큼 기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기로 한다. ★수정후 (3) 본 계약을 만근(80% 출근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월할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부합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간발생연차시간/12개월" 다만, 이 수당의 지급으로 을의 전5조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또, 본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전5조3항의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만큼 기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기로 한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다만, 월급여 중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언급만 있어서는 안되고, 정확히 얼마를 매월 지급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제대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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