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1. 1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총 11개가 생기고 2년차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2. 만약 2018.1.1 입사한 근로가자 2019.1.2 퇴사시에 1년2일을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때에도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3. 기업 차원에서 1년차에 생긴 연차/ 2년차에 생긴 연차를 각 년도에 미사용시 소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2)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3)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에게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독려할 수 있을 뿐이지 사용을 강제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후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