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1. 1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총 11개가 생기고 2년차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2. 만약 2018.1.1 입사한 근로가자 2019.1.2 퇴사시에 1년2일을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때에도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3. 기업 차원에서 1년차에 생긴 연차/ 2년차에 생긴 연차를 각 년도에 미사용시 소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