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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공제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35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들이 연차가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휴가를 써야할 때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우선 일급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 연봉 28,000,000원, 주 40시간 근무 28,000,000 / 12 / 209 = 11,164(시급) 11,164 * 8 = 89,312(일급) 회사사규에서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토요일을 무급, 주휴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궁금한 점은 1. 위의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일부 월급에서 30이나 31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주휴일도 무급휴일과 함께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언급하신 방식대로 계산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통상임금 계산법). 물론 고정월급제이 경우 30일이나 31일로 나누어 일당을 계산하는 방식도 사용하기는 하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리한 방식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무급휴가가 실제는 연차휴가 잔여분이 없어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결근의 성격이라고 보이므로 일급 및 주휴수당도 공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배려 차원에서 무급휴가일의 근로분만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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