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채용했던 근로자가 당사와 맞지 않아 해고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았으며,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추후 분쟁이 있을 것이 걱정이 되어 사직서나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