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개정 시행된 배우자출산휴가(유급휴일 10일)를 적용할 때, 주휴일인 일요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포함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포함] (예)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일 2019.10.01(월) 부터 10일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휴가기간은 10/1~10/10 인지 아니면 주휴일(10/6), 무급휴무일(10/5), 공휴일(10/3, 10/9)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간 중에 근로의무가 없는 주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1부터 사용이라면 10.16까지 유급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0월 3,5,6,9,12,13 제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