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과 수습계약

Q

직원 혼자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 노인요양원에서 조리업무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에 재능이 없으면 같이 일하기가 어려운데 고용시 미리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한달 정도 시용으로 해 보라고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데 고용시에 어떻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시용이나 수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단기계약으로 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후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면(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