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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과 수습계약

Q

직원 혼자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 노인요양원에서 조리업무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에 재능이 없으면 같이 일하기가 어려운데 고용시 미리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한달 정도 시용으로 해 보라고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데 고용시에 어떻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시용이나 수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단기계약으로 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후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면(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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