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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문의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차수당 지급 계산식 (월급 + 식대 등 월 고정 수당) / 209시간 * 8시간 = 연차수당 1일치 위 공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식대 등 월 고정 수당은 빼야할지? 그리고 연말 보너스 등은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연말 보너스는 4-5년 정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월급의 100%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 소수점 이하의 연차 수당 계산 회사에 반차제도가 있어 남은 연차가 1.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1일치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치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언급하신 209시간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209시간으로 나누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식대,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은 제외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주40시간 근로기준으로 기본급+주휴수당 및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제외)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식에 산입하면 됩니다. (2) 1.5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2일분 정산), 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1일분 정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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