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인 대기발령 기간이 만료하여 경영지원실 인사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기간만료로 인한 복직알림을 보냈습니다. 근로자느 복직일자가 3일지났느데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제 3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았더니 인사담당자를 차단하여 문자메시지를 받지못하여 출근을 하지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자의로 인사 담당자를 차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담당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효력이 없어지게되나요?
근로자의 징계인 대기발령 기간이 만료하여 경영지원실 인사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기간만료로 인한 복직알림을 보냈습니다. 근로자느 복직일자가 3일지났느데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제 3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았더니 인사담당자를 차단하여 문자메시지를 받지못하여 출근을 하지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자의로 인사 담당자를 차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담당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효력이 없어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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