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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회사는 시용 시작일부터 3월 이내에 있는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오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시용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최장 3개월)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근로 계약이 아닌 시용 3개월 계약인 직원에게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중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해 둔 경우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계약기간이 1년이고(혹은 무기계약), 그 안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면 시용기간(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하니,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뿐이라면(시용기간이라고 하면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므로 시용기간이라도 감액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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