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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월 소정 근로시간

Q

4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월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할지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월 243시간 적용과 209시간 적용의 차이는 기업 입장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월 243시간 적용 기업도 많은지요? - 현재와 같이 월 243시간으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월24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주휴일인 일요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휴일근로중 8시간 근로까지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월~금까지 52시간근로+토/일 모두 휴일근로로 각 8시간근로시 최대 주68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었으나, 주52시간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즈음의 경우 휴일근로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므로 장시간 근로시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만 근로하더라도 24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월209시간 적용 사업장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토요일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휴일근로에 속하여 시급의 2배가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에도 회사입장에서는 209시간 적용보다는 월243시간 적용이 인건비 측면에서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월209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무래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유급처리하는 뜻입니다. 2. 일요일은 주휴일로 당연히 유급처리되는 것이지만,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임금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지요. 4. 그리고 만약에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월243시간 이외에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8시간*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합니다.(예, 토요일 10시간 근로시 8시간*1.5배+2시간*2배) 연장근로가 추가됩니다. 5. 현재와 같이 월209시간이 아니라, 월243시간을 유지한다면 근로자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받으니 좋겠으나, 기업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타 기업은 209시간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장점으로는 복리후생이 좋아서 직원 이탈문제는 줄어들 것입니다. 6. 만약에,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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