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월 소정 근로시간

Q

4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월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할지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월 243시간 적용과 209시간 적용의 차이는 기업 입장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월 243시간 적용 기업도 많은지요? - 현재와 같이 월 243시간으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월24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주휴일인 일요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휴일근로중 8시간 근로까지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월~금까지 52시간근로+토/일 모두 휴일근로로 각 8시간근로시 최대 주68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었으나, 주52시간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즈음의 경우 휴일근로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므로 장시간 근로시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만 근로하더라도 24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월209시간 적용 사업장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토요일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휴일근로에 속하여 시급의 2배가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에도 회사입장에서는 209시간 적용보다는 월243시간 적용이 인건비 측면에서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월209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무래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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