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와 시용계약서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의 성격 말고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시 같은 근로계약서로 적용되는지, 시용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성격이 달라 법적으로도 다르게 적용되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의 절차와 효력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었을때 당시 인원을 제외한 이후 입사자들은 따로 동의서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건지, 취업규칙 갱신의 주기는 어떻게 되며 갱신마다 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17년도 당시 재직인원의 취업규칙 동의서가 있는데 현재 재직인원에게도 적용되는지(현재 재직인원에게는 동의서 받지않은 상태) 3) 일반 회사와 교육업(학원)의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긴하지만 근로기준법쪽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