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있고, 출퇴근시 버튼을 눌러 지문을 찍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통원 치료를 목적으로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여 출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원에 대하여 당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전에 통원 치료 의사는 밝힌 상태이며, 진단서와 통원 기록서는 제출하도록 통지 해놓았습니다. Ex) 1. 지각 처리 2. 해당 시간만큼 계산하여 연차 소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3. 결근 처리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각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결근처리하면 안 됩니다. 2시간을 늦게 출근했으면, 2시간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통원치료의사를 밝혔다고하니(회사에서도 승인), 징계감도 아닙니다.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