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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있고, 출퇴근시 버튼을 눌러 지문을 찍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통원 치료를 목적으로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여 출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원에 대하여 당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전에 통원 치료 의사는 밝힌 상태이며, 진단서와 통원 기록서는 제출하도록 통지 해놓았습니다. Ex) 1. 지각 처리 2. 해당 시간만큼 계산하여 연차 소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3. 결근 처리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지각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결근처리하면 안 됩니다. 2시간을 늦게 출근했으면, 2시간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통원치료의사를 밝혔다고하니(회사에서도 승인), 징계감도 아닙니다. 건투를 빕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지문 인식 기록을 과실로 인하여 남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2시간 통원치료를 위해 늦게 출근한 사실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면 이를 결근처리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2시간분의 연차시간을 제외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휴가의 적정한 청구가 아니라면 2시간 지각으로 보아 2시간분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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