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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19년 4월에 설립되었고, 현 취업규칙 작성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보상휴가 관련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혹시 전월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휴가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1.5배를 곱한 15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또한, 근로기준법 상에는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요, 혹시 법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에 작성을 하지만 회사 재량으로 직원들에게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지급 할 경우, 1년 이내 근로자에게도 미사용 월차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월차, 연차에 차이를 두고 수당 지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4월에 설립되어서, 모든 근로자가 1년 이내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 가능인원이 없으며, 사용 촉진은 아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휴일근로 등으로 10시간을 제공하여 이를 대체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시간분의 시간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지 못함이 근로기준법의 태도입니다. 1년 미만 근속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도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사는 현재 업력으로 볼 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 단계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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