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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기준, 연차발생여부

Q

안녕하세요~ 2018년 7월3일 지점으로 숙박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매출이나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1년이지난 시점에서 연차나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인력부족이나 비용발생등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있네요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퇴직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는지 등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2018년 7월 3일 입사하여 2019년 11월 3일 퇴사,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분(일명 홍길동으로 칭함)이 계셔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에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하며 지점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음 본점직원: 2명, 지점직원: 3~4명 업종이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총지배인 지휘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본점 직원이 일부 지원하고 있음(본점이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음) ->5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에 본점과 지점직원을 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점 직원수로만 판단해도 되는지요 2.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계산식이 맞는지 2019년 10월3일~2019년 11월2일까지 근무인원/근무일수, 139명/31일= 4.5명(5인이상 근무일수 12일) -> 계산식이 맞는지요(퇴직일기준 한달전 기간?), 4.5명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요 3. 연차발생여부 ▶2019년 9월 3일까지 5인이상 사업장이었을 경우: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기존에 5인이상 사업장이었을 경우 발생한 연차라 연차가 발생된거라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가 없는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혹시 2019년 9월 3일까지 5인미만 사업장이다가 이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발생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해당)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업종은 다르지만 본점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볼 때 인사노무의 독립성은 부족하다고 보여져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본점+지점 합산 인력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2) 근로자 연인월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도 5인 미만이지만 5인 이상으로 가동된 일수가 50% 미만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3) 5인 미만으로 전환되기 전에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효합니다. 1년 미만 근속중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및 1년 근속으로 인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게 하든지 추후 수당 정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2019.9.3 부터 (그간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적용하면 되므로 이미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한은 2019.9.3에 입사한 것처럼 적용시키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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