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피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나요? 전부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특정 직원이 회사 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사 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갖추고 있어야하는 서류라던가, 행정적인 조치? 등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각, 조퇴 등 근태가 불량하다든지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회사의 규칙에 따라(규칙이 없더라도) 경고, 감봉, 정직, 해고의 순서로 징계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때마다 구체적인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적시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누적되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근로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고조치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 회사로서는 지속적으로 징계에 이른 경위나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징계관련 서류나 비위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