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에게 10/1일에 10/31일자로 더이상 함께 할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고, 아닐경우는 해고가 되는건가요? 본인이 그자리에서는 받아들인후, 해고 당했다고 신고할수도 있는것일텐데요... 2. 근로자에게 10/1일에 10/31일자로 예비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이고 며칠후 차라리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럴땐 예비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근로자에게 10/1일에 10/31일자로 더이상 함께 할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고, 아닐경우는 해고가 되는건가요? 본인이 그자리에서는 받아들인후, 해고 당했다고 신고할수도 있는것일텐데요... 2. 근로자에게 10/1일에 10/31일자로 예비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이고 며칠후 차라리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럴땐 예비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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