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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분

Q

1. 근로자에게 10/1일에 10/31일자로 더이상 함께 할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고, 아닐경우는 해고가 되는건가요? 본인이 그자리에서는 받아들인후, 해고 당했다고 신고할수도 있는것일텐데요... 2. 근로자에게 10/1일에 10/31일자로 예비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이고 며칠후 차라리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럴땐 예비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통보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으로 보면 될 것이고, 퇴직통보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내 보낸 경우에는 해고로 보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였다면 그 시점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전제할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10.31 이전에 자진사직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이냐 해고냐의 논의는 이미 해고로 판정되었다는 전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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