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 만료로 더이상 근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등으로 한달정도만 더 근무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달치의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개월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사업소득이든 일용직 소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