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을 통하여 경력직을 채용하였습니다. 업무능력이 미흡하여 2개월시점에 더이상 함께 할수 없음을 통보하려 합니다. 그럼 1개월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는데, 입사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론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니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