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퇴직금 포함 지급가능한가요?

Q

주5일 근무 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작성가능 한가요?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21,780,000 지급방법: 월 분할납부 예) 기본급: 1,200,000 기술수당: 450,000 퇴직급여: 1650,00 월지급액: 1,815,000 * 퇴직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안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금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로기준이라면 상기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현재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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