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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10-25일 면접을 진행하였고, 11월01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면접이 끝난 상태였지만 2019-10-29일에 저희 회사와 계약하기로 한 본사에서 기존 날짜와는 다르게 지금 계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대로 흘러가면 11월01일부터 일을 시작해야하는것이 맞는 것이지만 회사 사정상 당장 11월01일 부터 출근 하여도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수 없는 상태입니다(물론 지금 돈도 없는상태 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돈이 들어오게되면 일을 시작할수있는 상태) 그래서 29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회사 계약문제로 인해서 11월01일 출근이 연기될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몇일부터 할수있다 라고 할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면접 보신분이 이번달 말까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어쩔거냐 라면서 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력서에는 구직중이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면접은 제가 본게 아니므로 자세한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의 지위를 본다면 "채용내정"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해석상 근로계약은 채용내정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31조). 채용예정일인 11.1 이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11.1 이후에 (대기상태가 지속되다가) 취소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는 정식 근로자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입사일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채용내정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대기기간 중에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채용내정을 취소할 것이라면 적정한 선에서 채용내정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하고 관계를 종료시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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