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재 당사 근로계약서상에는 출퇴근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기본으로,
1.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인지 판단 여부
- 재직자의 기존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전제 하에 출근시간을 기존보다 앞당길경우(퇴근 또한 그만큼 앞당겨짐)
이러한 사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혹은 관련 판례가 있나요?
2. 출퇴근시간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 몇시간 근무(소정근로시간)을 나타내는게 아닌, 단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또한 명시 의무가 있는 사항인가요?
3. 변경사항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로 근로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판단 여부
- 변경된 출퇴근시간과 소정근로시간(8시간->7시간)으로 합의하며,
동의서로 근로계약서 변경을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을 대체할 수 있나요?
만일 대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교부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1) 원래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초과해 왔는데, 이를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하였다가 이를 더 축소하는 안은 사실상 근로자의 총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불이익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사안의 경우는 시급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어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고(시급을 상향시키려는 의도로) 총급여는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을 단축(계약상으로만 단축하고 실제는 이전과 근로시간이 동일한 부분이 문제)한 단체협약 등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시간도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주간/야간 근로인지도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주간 근로자가 야간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일텐데, 단순히 근로시간만 적시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3) 별첨 서류로 만들어 변경된 부분이나 수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별첨 서류는 **년**월**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서명을 받은 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한 부씩 나누어 가지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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