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사업장은 월급근로자 4명 기본급180(09시-18시, 14시-23시 휴게시간1시간 포함 교대근무, 주2회휴무) 시급근로자 3명입니다 질문드릴것은 월급근로자 휴무날에 시급근로자 (09시-14시) 대신 근무를 하면 1)최저시급으로 쳐서 줘야하나요? 2)혹시 휴무에 근무하면 따로 수당이 붙지는 않나요? 3)급여를 주게 되면 월급 지급일에 추가근무한 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현금으로 줘야하나요? 보험금 환급중에 건강보험 환급액은 매달마다 다르던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1) 2) 시급 근로자의 시급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시급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라면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월급여 지급일에 기본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추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연말 정산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매년 그 환급액이 다를 수는 있는데, 매월 환급액이 다르다는 의미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