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사업장은 월급근로자 4명 기본급180(09시-18시, 14시-23시 휴게시간1시간 포함 교대근무, 주2회휴무) 시급근로자 3명입니다 질문드릴것은 월급근로자 휴무날에 시급근로자 (09시-14시) 대신 근무를 하면 1)최저시급으로 쳐서 줘야하나요? 2)혹시 휴무에 근무하면 따로 수당이 붙지는 않나요? 3)급여를 주게 되면 월급 지급일에 추가근무한 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현금으로 줘야하나요? 보험금 환급중에 건강보험 환급액은 매달마다 다르던데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