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019년 11월 22일에 퇴사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2018년에는 연차를 총 1개 사용, 2019년에는 10개를 사용하였는데 법기준 발생 연차가 26개가 되어 잔여 연차가 15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급하신대로 만1년 이상 근속후 퇴직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사용한 11일을 제외한 15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