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수당

Q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019년 11월 22일에 퇴사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2018년에는 연차를 총 1개 사용, 2019년에는 10개를 사용하였는데 법기준 발생 연차가 26개가 되어 잔여 연차가 15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대로 만1년 이상 근속후 퇴직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사용한 11일을 제외한 15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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