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 08:00 ~ 18:00 점심시간 : 11:30 ~ 13:00 주 5일 근무입니다. 수습기간 세전 급여 200만원/ 정규직 전환 후 230만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 근로시간이 42.5시간 근로로 주2.5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19년에는 약 189만원 정도, 2020년에는 약 194만원 정도가 각 년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이므로 문의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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