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10/29~11/1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연봉2800만원, 3개월 수습기간 80%급여 적용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18:00 (점심시간은 11:30~13:00) 이 분은 4대보험신고를 해야하나요? 10월 3일분 급여, 11월 1일분 급여를 어떻게 주는게 맞는걸까요? 식대는 모두 회사에서 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4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