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10/29~11/1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연봉2800만원, 3개월 수습기간 80%급여 적용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18:00 (점심시간은 11:30~13:00) 이 분은 4대보험신고를 해야하나요? 10월 3일분 급여, 11월 1일분 급여를 어떻게 주는게 맞는걸까요? 식대는 모두 회사에서 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10/29~11/1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연봉2800만원, 3개월 수습기간 80%급여 적용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18:00 (점심시간은 11:30~13:00) 이 분은 4대보험신고를 해야하나요? 10월 3일분 급여, 11월 1일분 급여를 어떻게 주는게 맞는걸까요? 식대는 모두 회사에서 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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