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국가에서 정한게 주6일 근무라 베트남으로 가있는 주재원 분들도 주6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주재원분들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무로 봐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주재원도 한국내 본사 직원이라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 근로일이 6일이라면 국내에서 주6일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급여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