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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2개월을 두고 계약상 연봉의 90%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수습기간때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와 같이 3.3%의 세금만을 제외한 급여를 받고 싶다 하시네요~ 수습 2개월 후에는 사대보험가입 하고요.;; 경력직에 회사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라 여겨 왠만함 맞춰드리는 쪽으로 해서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런형태로 고용을 하는건 처음이라 당황 스럽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혹은 계약서상 명시를 해야되는건지 많은 의구심이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적발시 회사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하고, 가급적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초 입사시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문제로 최초 2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쉬울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면, 다른 사회보험도 차례로 소급가입을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물론 2개월 소급이라 회사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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