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2개월을 두고 계약상 연봉의 90%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수습기간때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와 같이 3.3%의 세금만을 제외한 급여를 받고 싶다 하시네요~ 수습 2개월 후에는 사대보험가입 하고요.;; 경력직에 회사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라 여겨 왠만함 맞춰드리는 쪽으로 해서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런형태로 고용을 하는건 처음이라 당황 스럽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혹은 계약서상 명시를 해야되는건지 많은 의구심이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