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 설립하여 동시에 일부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정직원) 현재까지 모든직원이 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것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데 10월 31일이 지나면서 연차휴가 15개가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개를 언제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연도별, 다시 1년별) 예를 들어 지난 1년동안 5개의 연차휴가가 남았고, 15개가 추가로 생겨서 20개가 남았다. 수당으로 정리를 하건, 휴가 소비 장려를 하건, 언제까지 집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정산 시점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10.31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9.10.31 이전에는 매월 개근을 전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9.10.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단위 연차휴가의 정산시점은 2020.10.31이 되므로 그 때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주시면 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만약 1년 미만 기간 중에 6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2018.11월/12월/2019.1월/2월/3월/4월 말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2019.5월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5월말에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월단위 연차휴가의 정산이 매달 발생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노사간의 합의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연단위 연차휴가(2019.10.31 발생분)의 정산시점(2020.10.31)과 일치하여 정산하기로 하여도 무방합니다(결과적으로 월단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일괄적으로 2020.10.30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