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 설립하여 동시에 일부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정직원) 현재까지 모든직원이 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것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데 10월 31일이 지나면서 연차휴가 15개가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개를 언제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연도별, 다시 1년별) 예를 들어 지난 1년동안 5개의 연차휴가가 남았고, 15개가 추가로 생겨서 20개가 남았다. 수당으로 정리를 하건, 휴가 소비 장려를 하건, 언제까지 집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