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데 2017년에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사용시 현금으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7년 8월 8일 입사, 2019년 11월 5일 퇴사이고, 2017년 8월~ 현재(11월 5일 기준)까지 총 10개 사용, 2019년 기준 6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기법상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31일분을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노동부는 법 위반인지 여부만 심사하여 처벌을 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
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몇 개 부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없다면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기법상으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