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급여관련 문의

Q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이다 보니 여러 업무를 혼자 보기가 매우 버겁습니다. 그 중 더욱 어려운 것은 노무 및 세무관련 부분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1. 강사채용시 급여를 포괄수과제?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급여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 작성시 강사의 패널티?를 명문화 할 수 있나요? 퇴직시 학원 주변에서 동종업을 하거나, 원생을 퇴원하게 하여 학원에 불이익이 발생 할 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학원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체결할 경우 퇴직금 지급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만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2) 경고성 문구로 그러한 경업금지 의무의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력이 발휘될지는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학원과의 근접성, 근로자의 영업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서상의 그러한 조항만으로 문제를 원천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3) 인근 노무사사무소 등을 방문 상담하시고 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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