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이다 보니 여러 업무를 혼자 보기가 매우 버겁습니다. 그 중 더욱 어려운 것은 노무 및 세무관련 부분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1. 강사채용시 급여를 포괄수과제?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급여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 작성시 강사의 패널티?를 명문화 할 수 있나요? 퇴직시 학원 주변에서 동종업을 하거나, 원생을 퇴원하게 하여 학원에 불이익이 발생 할 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학원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체결할 경우 퇴직금 지급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만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2) 경고성 문구로 그러한 경업금지 의무의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력이 발휘될지는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학원과의 근접성, 근로자의 영업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서상의 그러한 조항만으로 문제를 원천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3) 인근 노무사사무소 등을 방문 상담하시고 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