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이다 보니 여러 업무를 혼자 보기가 매우 버겁습니다. 그 중 더욱 어려운 것은 노무 및 세무관련 부분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1. 강사채용시 급여를 포괄수과제?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급여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 작성시 강사의 패널티?를 명문화 할 수 있나요? 퇴직시 학원 주변에서 동종업을 하거나, 원생을 퇴원하게 하여 학원에 불이익이 발생 할 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학원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