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프리랜서격인 사업소득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주로 외근하며 거래처 발굴을 하러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업파트너상 당사와 미팅 한 거 외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일정으로 업무를 봤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이상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급여나 다른 제재 조치가 있겠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수수료는 일정수준의 비즈니스실적을 저희 회사에 제공해 주어서 매월 일정하게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국세 체납자로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해서 차명계좌로 받고 있었습니다. 올 4월에 비즈니스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개로 위탁관계를 맺은 업체의 사기사건으로 당사에 수억원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실제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든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약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회사내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근태관리를 회사에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큼 사실관계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보이는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해당 당사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여러 사실관계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수집하여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자체내의 판단이 근로자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