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급여

Q

3~7월까지 주말 아르바이트 8~10월까지 평일 아르바이트 주말 근무일때 부터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매장측에서 100% 내고 있었습니다. 평일 근무로 바꾸며 주휴수당 받지 않고 사대보험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하여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여이외에 월 3~5만원 정도 더 챙겨주었구요.. 매장을 옮기고싶었는지 다른곳 알바를 구했고 매번거기다녀오느라 늦고 피곤해서 저희 매장에는 쉬는 개념으로 오는듯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앉아만 있기에 그만나오라 했는데(5인이하매장입니다) 주휴수당신고를 했습니다... 1ㆍ혹시 이제것 넣은 고용보험료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2ㆍ아르바이트 생이라도 때고 줘야하는 세금이 있는걸로아는데 3.3% 때고 줘도 되는건가요? 3. 누락한 사대보험 재신고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반환 청구해도 되나요? 4. 솔직히 이친구가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도 돈을 줄것 같지 않는데... 이번 급여에서 제외하고 주어도 되나요?? 주휴수당이 의무가 되었듯 보험도 의무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기지급한 근로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간 고용보험 대납약정이 유효하게 해석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형태로 볼 때 3.3%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3.3% 공제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3) 누락한 4대보험료는 먼저 사용자측이 근로자부담분까지 관계기관에 납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완료한다면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급여에서 제외할 경우 임금 전액의 원칙상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원래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를 소급한 총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할 것이니 근로자부담분과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을 상계하기로 합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계 계약하였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