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월까지 주말 아르바이트 8~10월까지 평일 아르바이트 주말 근무일때 부터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매장측에서 100% 내고 있었습니다. 평일 근무로 바꾸며 주휴수당 받지 않고 사대보험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하여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여이외에 월 3~5만원 정도 더 챙겨주었구요.. 매장을 옮기고싶었는지 다른곳 알바를 구했고 매번거기다녀오느라 늦고 피곤해서 저희 매장에는 쉬는 개념으로 오는듯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앉아만 있기에 그만나오라 했는데(5인이하매장입니다) 주휴수당신고를 했습니다... 1ㆍ혹시 이제것 넣은 고용보험료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2ㆍ아르바이트 생이라도 때고 줘야하는 세금이 있는걸로아는데 3.3% 때고 줘도 되는건가요? 3. 누락한 사대보험 재신고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반환 청구해도 되나요? 4. 솔직히 이친구가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도 돈을 줄것 같지 않는데... 이번 급여에서 제외하고 주어도 되나요?? 주휴수당이 의무가 되었듯 보험도 의무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