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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출장 관련

Q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 지사를 둔 국내 법인입니다. 해외주재원으로 활동하던 근로자의 근태 불량, 업무 처리 능력 부족으로 회사와 협의 및 자진퇴사 결정 후 정상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출국 당시는 회사 측에서 항공료 지불을 하였으나 귀국 시에는 본인이 원하여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사비로 항공료 지불하기로 하고 귀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비로 지출한 항공료에 대해 회사 측에서 본인에게 돌려주길 요청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비로 지출하겠다 해놓고 번복한 부분에 대해 저희는 당연히 지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나 근로규정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상적으로 해외 근로를 마치고 복귀하든 자진사직으로 인해 중도에 복귀를 하든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로 볼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비로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근로자는 경비를 지급하여야 할 부담은 없어졌다고 볼 것이지만 "근로자가 항공료를 부담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고, 사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비처리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견대로 항공료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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