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 지사를 둔 국내 법인입니다. 해외주재원으로 활동하던 근로자의 근태 불량, 업무 처리 능력 부족으로 회사와 협의 및 자진퇴사 결정 후 정상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출국 당시는 회사 측에서 항공료 지불을 하였으나 귀국 시에는 본인이 원하여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사비로 항공료 지불하기로 하고 귀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비로 지출한 항공료에 대해 회사 측에서 본인에게 돌려주길 요청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비로 지출하겠다 해놓고 번복한 부분에 대해 저희는 당연히 지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나 근로규정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