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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공가 처리

Q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3일동안 훈련을 가야 하는데, 입사한 시기에 상관 없이 무조건 3일동안 공가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입사시기에 따라 회사에서 최소한의 공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 모두 공가를 처리 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예비군법 제10조를 보면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유급처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이는 회사내의 규칙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 규정이므로 회사규칙에서 입사시기에 따른 공가일수를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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