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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강등시 임금관련

Q

안녕하세요! 징계관련하여 강등 처리가되면 임금 조정도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건지, 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예로 직책수당이라는 수당 항목으로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근로자에게 2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경우 직책 강등이 발생한 경우에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장에서 과정으로 직위가 강등되는 경우, 임금 삭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부장과 과장이 지급받아야 하는 연봉이나 임금이 회사내 규칙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근속년수와 직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지 위해서라도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다시 맺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강등을 이유로 한 구제신청도 가능하므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최대한 불필요한 마찰이 없게 원만히 해결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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