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 퇴직을 하게 된 인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최초에 마지막 급여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급여에 포함시키지 마라고 하셨고, 이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확인하다 보니, 2013년 부로 해서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해당 부분을 상세하게 찾아보고 있지만, 내용이 잘 없어서 쉽지가 않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건이 맞는지, 맞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명칭이 퇴직위로금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함이 타당할 것이고,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율이나 세법상 계정을 정하는 문제라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