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 퇴직을 하게 된 인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최초에 마지막 급여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급여에 포함시키지 마라고 하셨고, 이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확인하다 보니, 2013년 부로 해서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해당 부분을 상세하게 찾아보고 있지만, 내용이 잘 없어서 쉽지가 않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건이 맞는지, 맞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