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신고

Q

궁금한점은 구두로 한달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4일 근무 후 작성하기전날에 취업하였다고 못 나오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계약종료, 그 이후 임금을 요구하기에 나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주겠다고 말함, 알았다고 하더니 문자로 임금 안 넣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그냥 임금 넣어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 구두로 말한 한달뒤 작성은 입증하기 어려우나,문자상에 남아있는 근로계약서 쓰자는 내용은 입증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입사한 날에는 작성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이를 늦춘 것은 회사의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간은 짧았지만 계약서 작성을 미룬 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실책이 많이 아쉽고, 근로자의 행동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잘 설득하여 벌칙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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