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은 구두로 한달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4일 근무 후 작성하기전날에 취업하였다고 못 나오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계약종료, 그 이후 임금을 요구하기에 나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주겠다고 말함, 알았다고 하더니 문자로 임금 안 넣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그냥 임금 넣어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 구두로 말한 한달뒤 작성은 입증하기 어려우나,문자상에 남아있는 근로계약서 쓰자는 내용은 입증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입사한 날에는 작성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이를 늦춘 것은 회사의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간은 짧았지만 계약서 작성을 미룬 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실책이 많이 아쉽고, 근로자의 행동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잘 설득하여 벌칙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