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은 구두로 한달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4일 근무 후 작성하기전날에 취업하였다고 못 나오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계약종료, 그 이후 임금을 요구하기에 나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주겠다고 말함, 알았다고 하더니 문자로 임금 안 넣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그냥 임금 넣어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 구두로 말한 한달뒤 작성은 입증하기 어려우나,문자상에 남아있는 근로계약서 쓰자는 내용은 입증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