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주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주말 및 평일 아르바이트생 시급으로 줄시 매장측에서 제외하고 주어야하는 세금및 보험은 무었인가?? 2, 세금이있다면 세금명과 계산법? 3, 보험이라면 보험명과 계산법?
안녕하세요.
공제 내역을 보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2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8.51%)
국민연금 (4.5%)
및 근소세 (부양가족수/소득에 따른 국세청 요율표에 띠름)/주민세(근소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