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입사일:2010.5.24 급여:2,803,700(월10만원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받음) 일8시간*주5일근무 미사용 연차 12.5개 2019.7.31까지 육아휴직 사용 2019.8.1~10.25 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육아수당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전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통상시급은 12,936원, 1일 연차수당은 103,490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시작이 2018.5.29 이후라는 전제로 보면
2019.5.24(육아휴직 중)에 만9년 근속으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복직후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육아휴직 이전 12.5개를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는 의미라면 이 부분도 수당 정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