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8살 개인사업(친구와 공동대표)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5개월 간 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투잡을 뛰면서 고정수입을 만들어서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마트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대표인 친구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쪽 고용주 측에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와라’라고 하셔서 저는 도저히 제가 특허까지 낸 브랜드 쇼핑몰을 포기 할 수가 없어서 고민끝에 이렇게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제가 하는 개인사업(쇼핑몰)이 폐업을 안하게 되면 그 고용주 측에서 어떠한 방해가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궁금합니다. 2. 만약에 폐업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폐업도 기간을 정하고 그게 검토되기 전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취소 신청이 된다면 취소를 하고 사업을 재개 했을 때 그 고용주 측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3. 만약에 폐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고용주 측에서(고용주는 사업자명 만 알고 있는 상태) 그걸 알수가있나요? 어떠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4. 폐업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용보험공단에 전화 했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만 개인사업자를 계속 이어나갈 시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은 없기에 너무 많은 고민이 되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월급은 2,500,000원 이고 연봉은 30,000,000원 입니다. 주 5일 근무며, 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입니다. 50,000,000원이 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해결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