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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28살 개인사업(친구와 공동대표)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5개월 간 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투잡을 뛰면서 고정수입을 만들어서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마트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대표인 친구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쪽 고용주 측에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와라’라고 하셔서 저는 도저히 제가 특허까지 낸 브랜드 쇼핑몰을 포기 할 수가 없어서 고민끝에 이렇게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제가 하는 개인사업(쇼핑몰)이 폐업을 안하게 되면 그 고용주 측에서 어떠한 방해가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궁금합니다. 2. 만약에 폐업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폐업도 기간을 정하고 그게 검토되기 전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취소 신청이 된다면 취소를 하고 사업을 재개 했을 때 그 고용주 측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3. 만약에 폐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고용주 측에서(고용주는 사업자명 만 알고 있는 상태) 그걸 알수가있나요? 어떠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4. 폐업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용보험공단에 전화 했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만 개인사업자를 계속 이어나갈 시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은 없기에 너무 많은 고민이 되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월급은 2,500,000원 이고 연봉은 30,000,000원 입니다. 주 5일 근무며, 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입니다. 50,000,000원이 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해결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의 내용이 현재 직장과 깊은 연관이 있거나 경업금지에 속한다면 법적으로라기 보다는 신의칙상 사업주가 반대할 명분은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마트 사업주도 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향후 언제든지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부분이거나 앞으로 경업관계에 있게 되어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굳이 폐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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