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관련

Q

저희 직원이 (근속기간 2016. 6.1 부터2019. 10. 24 일 ) 10월 22일 급여지급 이후로 출근이 없다가(하루만 출근했음)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중입니다. (무단결근) 이런경우 퇴직금지급이 정상대로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0월 30일쯤 저랑 만나서 그만나오겠다고 구두상통보는 하긴 했는데, 인수인계도 미비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손해배상소송도 고려중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사전 한달전 통보없이 이렇게 나가면 통상임금 3달이 아니라 2달급여를 3달로 나눠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구두 통보한 경우에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사직처리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기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제 660조) 해지통보를 받은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처리될 때까지 무단결근으로 보아 평균임금 계산시 (예로 1개월을 무단결근처리후 퇴직으로 보게 되면) 2개월치 임금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나눌 경우 원래의 평균임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저하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도 낮게 계산되면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약간의 퇴직금 저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칙에 위반된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민사적인 법적 책임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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