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근속기간 2016. 6.1 부터2019. 10. 24 일 ) 10월 22일 급여지급 이후로 출근이 없다가(하루만 출근했음)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중입니다. (무단결근) 이런경우 퇴직금지급이 정상대로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0월 30일쯤 저랑 만나서 그만나오겠다고 구두상통보는 하긴 했는데, 인수인계도 미비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손해배상소송도 고려중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사전 한달전 통보없이 이렇게 나가면 통상임금 3달이 아니라 2달급여를 3달로 나눠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은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