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이었던 조ㅇㅇ씨가 퇴직금을 달라고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진정서 제출함에 따라,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연봉 및 급여지급 현황(당사 소명자료 제출) ㅇ 근무기간 : 2018.4.1~ 2019.9.30 ㅇ 연봉 : 5,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설명을 했으며, 본인도 인지함) ㅇ 급여지급 -본인이 개인회생절차등에 따라 생활이 어려우니 매월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했으며, -또한 연봉의 전체지급이 노출되면 본인 입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하여 4대보험과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는 일반급여와 수당(3.3%공제후 지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대로 지급(수당지급건도 본인이 요청한대로 차명으로 지급). -급여지급(4대보험) : 3,600만원(300만원*12개월) 근로계약서 있음(퇴직금 포함, 불포함 내용 없음) -수당지급 : 1,700만원(약142만원*12개월) -또한, 당사는 어려운 경영환경하에서도, 2019년 6월부터 퇴직시까지(~2019년 9월) 월40만원을 인상하여(연봉 480만원 수준) 수당 방식으로 지급한바 있음. 2.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 의견 ㅇ 일시 : 11/7 대표자 출두하여 위의 사항 진술 ㅇ 감독관 의견 - 진정인은 퇴직금포함여부를 인지 못했다고 함. -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포함(쌍방간의 합의라 해도)은 불법이기에 소정의 퇴직금 지급 해야함 - 연봉 5,300만원에 해당하는 약 620만원 지급하라. 2주간의 기회를 줄 테니 지급하든지, 다시 출두하여 진술을 하라. - 추후 형사적으로 검찰 기소후 대표자가 벌금형등을 받을것이며, 진정인으로부터 민사적으로 소송(퇴직금 미지급)이 들어 올 수 있다고함. - 연봉수준은 적지않은 금액이라고 함. ㅇ 대표자 진술(서명) -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 - 본인의 사정으로 별도 지급 - 당사는 괘씸하여 한푼도 줄 용의가 없음 3. 당사 질의사항 ㅇ 퇴직금 포함은 무조건 불법인지요? ㅇ 퇴직금 포함이 허용되는 예외사항중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 즉, 우리는 그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함. 이 의견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중간정산의 형태를 취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함 이에 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요? ㅇ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있는 연봉 3,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는게 타당?(나머지는 계약서도 없고, 수당형식에 본인이 아닌 차명으로 지급됨) 근로감독관 의견은 관계없이 전체 소득(합의 연봉)에 대한 퇴직금 계상해야 함 유리한 방안이 있는지요? ㅇ 당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형사, 민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황으로 볼 때 당사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ㅇ 상기사항과 별도로 근로감독관 왈,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 표기하고 급여지급시 매월 연봉의 1/13을 지급하는 것도 나중에 회사측이 불리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당사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음) ☞ 당사 제출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ㅇ 근로계약서 (연봉 3,600만원 해당) ㅇ 월별 급여명세서(연봉 3,600만원 해당) : 2018년 4월분 첨부(매월 동일함) ㅇ 급여지급내역(연봉 3,600만원 해당) : 2018.4 ~ 2019.9 - 은행 지급내역 - 원천징수 명세서(2018년도, 2019년도) ㅇ 수당지급내역(연봉 1,700만원 해당) : 2018.4 ~ 2019.9 - 은행 지급내역 - 차명입금요청 카톡 메시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