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은 사업자가 다르고 법인과 대표가 동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본점에서 퇴사하고 지점으로 이직시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혹시 본점에서 퇴사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 법인 사업체이니 지점에서 근무하는 날짜와 합산해서 추후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게재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본점과 지점은 사업자가 다르고 법인과 대표가 동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본점에서 퇴사하고 지점으로 이직시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혹시 본점에서 퇴사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 법인 사업체이니 지점에서 근무하는 날짜와 합산해서 추후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게재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