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Q

본점과 지점은 사업자가 다르고 법인과 대표가 동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본점에서 퇴사하고 지점으로 이직시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혹시 본점에서 퇴사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 법인 사업체이니 지점에서 근무하는 날짜와 합산해서 추후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게재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면(근로계약서상 사업주의 지위, 급여 지급하는 주체, 인사명령권자 등이 동일)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퇴직이 아니라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음). 근로계약서에 다른 지점에서의 근로가 이전 근로와 연속되는것이라는 점을 기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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