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드려요~

Q

1.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게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월까지 1개월에 1개씩 발생 1년 만근시 15일이 추가로 생긴다는건가요? 그럼 1년 만근 근로자는 연차가 총 26일이 발생하는거고 2년차의 1개월마다 또 1개씩 연차가 생기고 2년 만근에는 1년차처럼 15일이 추가되지않고 2년차 총 연차가 15일인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거라면 날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2019년 11월11일 입사 기준 2020년 2월 8일 연차 2개 보유, 2020년 11월 11일 연차 26개 보유, 2020년 12월 28일 27개 보유 2. 저희가 가불형식으로 휴무를 먼저 쉬고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에 출근은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를 합의한다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나 형식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9.11.11 입사자라면 1년 미만 근속중 개근을 전제로 월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2020.11.11에 15일 발생(누적 26일) 2021.11.11에 15일 발생(누적 41일)입니다. 2) 내용을 보면 연차대체 합의가 아니라 휴일대체 근로에 대한 합의로 보입니다. 순서가 바뀌긴 하였지만 노사간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상시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지는 않게 됩니다. 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면 되며, 적어도 24시간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는데 동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되며,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는 보상휴가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과 달리 노사간 합의는 불요하고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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