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게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월까지 1개월에 1개씩 발생 1년 만근시 15일이 추가로 생긴다는건가요? 그럼 1년 만근 근로자는 연차가 총 26일이 발생하는거고 2년차의 1개월마다 또 1개씩 연차가 생기고 2년 만근에는 1년차처럼 15일이 추가되지않고 2년차 총 연차가 15일인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거라면 날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2019년 11월11일 입사 기준 2020년 2월 8일 연차 2개 보유, 2020년 11월 11일 연차 26개 보유, 2020년 12월 28일 27개 보유 2. 저희가 가불형식으로 휴무를 먼저 쉬고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에 출근은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를 합의한다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나 형식이 있을까요?